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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중단 권고 공문에 시행업계 `화들짝'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지자체를 상대로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사전분양 계약) 관련 중단 권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행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매매예약 관행이 중단되면 민간임대 개발사업의 장점이 사라져 관련 개발사업이 급속히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다. 8일 시행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권고사항 알림 공문에서 "장기민간 임대주택의 매매예약금은 관련법상 근거가 없고 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권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대사업자의 부도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 안내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을 유도하는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임차인 모집공고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적극 지도·감독해달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 공문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국토부 대응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위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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