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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인프라가 상장 리츠에 비해 고프리미엄을 받는 이유
도로를 비롯한 민자 운영사업의 주요 투자자는 인프라펀드로 2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민간투자법 제41조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SOC투융자회사)'로 10개 펀드가 있다.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MKIF)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특별자산펀드(특자펀드)로 500개가 넘는다. SOC투융자회사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SOC 시행법인의 지분, 채권, 대출채권의 취득으로 투자대상이 제한된다. 증자가 가능하고, 공모형은 자본금(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30% 이내, 사모형은 제한 없이 각각 차입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특자펀드는 SOC투융자회사에 비해 투자 대상이 넓지만, 차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맥쿼리인프라는 SOC투융자회사 중 유일하게 상장돼 운영되는 펀드다. 호주 맥쿼리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합작해 지난 2002년 설립했고 2006년에 한국과 영국에 상장했다. 2016에 영국에서 상장 폐지해서 지금은 한국에서만 상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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