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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대전역세권 등 5개 광역시 도심개발 파란불..도심융합특구법 발의
법적 기반 없이 2년여 동안 표류하던 대전 대구 등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다시 출발선 앞에 섰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담은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은 도심융합특구 목적과 정의, 지원 내용을 명시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도심융합특구 발전계획수립 및 변경절차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도심융합특구를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국가 및 지자체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광역차원의 성장 거점으로 정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연계사업과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시도지사가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 제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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