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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펀드 3형제 라인업, '집 나간 투자자' 돌아온다
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영구(만기없는) 폐쇄형 인프라펀드를 허용하고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하는 한편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중 대체투자 자금의 민자사업 유입 물꼬를 트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업계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기획재정부는 2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자료=금융투자협회①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기재부는 먼저 민간투자법 44조를 개정해 영구폐쇄형(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자산에 대한 신(新)회계기준(IFRS9)이 적용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인프라펀드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으로 투자를 축소해왔다. 특히, 인프라펀드의 주요 큰손인 보험사는 신규 및 추가 투자를 거의 중단하다시피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 보험사들이 컴백해 인프라펀드 신규투자가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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