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민자철도 LOI 이달말부터 접수...신안산선 연장, 제2경인선 등 가시권
민자철도 업무처리지침 개정방향(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가 이달 말부터 오는 9월 초까지 민자철도 사업의향서(LOI)를 제출받는 가운데 신안산선 연장과 제2경인선 등이 LOI 제출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노선 위주로 선정한다고 표명한 만큼 이에 포함된 노선들이 LOI 제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9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민자철도 예비제안제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포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민간의 철도사업 제안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국토부가 밝힌 지침 개정안에는 국가철도망 사업에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침 공포 이후 9월 초까지 일종의 민자철도 예비 제안서인 LOI를 접수해 10월 중 시범 평가를 거쳐 정식 제안서(최초제안서)를 받을 방침이다. LOI 평가 결과 선순위자로 정해지면 6개월 내 최초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