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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후

첫문장 오타인듯 하네요. 15조원에서 30조원 규모가 아니라 15조원에서 25조원 규모로 늘어나는거니깐요.
그런데 PF보증은 대주가 시행사(차주)에게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여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건설자금보증은 정확히 무엇을 보증하여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J
Jongho Won

안녕하세요. 첫 문장 수정됐습니다. 관심가져 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