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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의 키는 거래규제 완화
사진=ChatGPT 이미지국내 민간임대주택은 등록임대와 비등록임대로 나눌 수 있다. 비등록임대는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전월세를 놓는 경우이고, 등록임대는 지자체나 세무서에 임대주택 또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해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대신 세제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2022년 기준 전체 민간임대주택 658만 호 중 등록임대는 144만 호에 불과하며, 정부는 이 등록임대 시장을 더욱 키우고자 하고 있다. 등록 민간임대는 다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임대)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임대)으로 나뉜다. 두 유형 모두 10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도 분명하다. 공공지원임대는 일정 소득 이하의 19세 이상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세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대신, 개발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할 수 있다. 반면 장기일반임대는 건축 특례나 기금 출자가 없는 대신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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