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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개발현장 중단..시행사·신탁사가 챙겨야 할 사항은?
지난주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지인이 방문했습니다. 아는 디벨로퍼들 중 부동산개발 철학이 올곧은 분 중 하나입니다. 사무실에 찾아 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2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2곳 모두 같은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건설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디폴트(EOD) 사유가 돼 현장이 섰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행사가 지급한 기성금액에 비해 실제로 건설사가 수행한 공사 진척 상황이 덜 진행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과다 기성(과기성)이 나간 것입니다. 이들 2개 사업장은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신탁(책준관토)으로 짜여 있는 사업장입니다. 시행사가 맺은 공사도급계약서와 신탁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과기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만약 과기성이 건설사에 지급됐다면, 기존 건설사와 중도 타절(공사중단)한 후에도 잔여 공사를 위한 공사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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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로 공사중단 후 다른 건설사와 다른 계약으로 진행하려는데 기존 건설사가 필요 서류를 안주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