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건설공제조합, 4조 한도 비주거 PF보증 이르면 연말 시행
이미지=건설공제조합 웹사이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주거 부동산개발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PF대출 보증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합의 보증 대상을 비주택 시행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조합의 준비 상황에 따라 11월 또는 12월부터 보증이 제공될 전망이다. 보증 한도는 최대 4조원 규모이며, 초기 운영 후 리스크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 시행사)에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조합을 비주거 PF 전담 보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조합원인 시공사뿐 아니라 비조합원인 시행사에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산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수익성은 양호하지만 경기 불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