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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의 GP(General Partner) 전환
지난달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이 ‘우리나라 부동산 PF 구조의 문제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보고서에 제시한 우리나라 개발사업의 금융구조 변화 방식에 대해 많이 기사화됐습니다. 국내 부동산PF의 재무적 투자자를 늘리고 선분양을 줄여야한다는 게 리포트 요지입니다. 보고서를 다시 정리하자면,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 투자자가 유한책임조합원(LP, Limited Partner)으로 각각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LLC)를 구성해 총사업비의 20~30%의 초기 자본금을 마련합니다. 나머지 자금은 금융사에서 담보대출로 마련하는 것은 국내 방식과 비슷합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50% 정도 수준입니다. 국내에선 건설단계에서 조달한 본PF 자금으로 토지매입자금을 상환하는 반면 미국은 LLC 등이 투자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확보해 토자매입 대출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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