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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지체상금 활용한 책임준공 PF성사, DL이앤씨와 하나증권 합작품
천안성성호수공원일대(사진=천안시)채무인수 조건의 책임준공 확약 없이 공사 지체상금만을 채권 보전책으로 하는 PF금융이 선보인데는 DL이앤씨의 일관된 수주 원칙과 하나증권의 금융 아이디어가 접목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일대에서 천안성성호수공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숲이랑코퍼레이션은 지난 11일 1850억원 한도의 PF대출을 실행받았다. 이번 개발사업의 최대 특징은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미이행시 대출채무 인수) 없이 공사 지체상금을 활용, 최대 26개월의 준공 지연시 이자지급 재원을 확보하는 PF구조라는 점이다. DL이앤씨는 책임준공 기한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공사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이는 대주인 하나증권에 최우선 배분된다. DL이앤씨, "채무인수 조건 책준 확약 수주 안한다" 고수 시공능력순위 5위인 DL이앤씨 경영진은 책임준공 확약(미이행시 채무인수) PF사업에 대해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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