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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준확약했다가 채무인수 공포에 떠는 건설업계
사진: Unsplash의Shivendu Shukla책임준공(책준) 기한 경과에 따른 채무인수가 중소·중견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책준확약 공사를 맡았다가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해 채무를 인수하고 결국 자금난으로 부도에 이른 건설사들이 적지 않아서다. 이에 건설업계는 책준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것과 채무인수 시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 2020년 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 물류센터 책준 조건으로 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자재비 인상 등의 사유로 책준 기한을 7개월 연장하고 또 다시 한달 연장해 작년 말 준공했다. 이에 책준 미이행에 따라 사모사채 500억원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인수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물류센터의 경우 건설기간 자체가 빠듯해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면서 "기간 내 준공을 못하면 채무를 인수하는데 자금력이 없는 건설사는 부도에 이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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