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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없이 지체상금 활용한 책임준공 PF조달 등장...천안성성호수공원 주거사업
천안성성호수공원 주거개발사업 조감도채무인수 조건부 책임준공 확약 없이 공사 지체상금을 채권 보전책으로 하는 PF대출 조달사례가 나왔다. 책임준공 확약 관련 다툼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공사의 수주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어서 이번 지체상금 활용 PF구조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65-6번지 일대에서 천안성성호수공원 공동주택 신축사업(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을 시행하는 숲이랑코퍼레이션은 지난 11일 1850억원 한도의 PF대출을 실행받았다. 대출 만기는 45개월이다. 대주이자 금융주간사는 하나증권이다. 하나증권 보증 유동화증권(알파브레스제10차)을 통해 지원된 이 대출금은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연대 보증한 기존 브릿지론 650억원 상환과 토지비, 금융비 용도로 사용된다. 이 외 필요자금은 하나자산신탁의 신탁계정대가 참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이다. 즉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가 필요할 경우 하나신탁이 시행사를 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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