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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약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게티이미지뱅크책임준공 약정은 부동산PF 계약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행사는 물론,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대주)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공사 중단으로 담보목적물인 건물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PF대출은 통상 토지비와 사업비(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뤄지는 탓에 건물이 완성되지 않으면 대주가 대출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대주는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가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시공능력과 자금능력을 갖췄는지 세심하게 확인한다. PF대출에서 시행사-시공사(건설사)-대주는 대출약정서에 함께 날안하는데, 동시에 시공사는 PF대주에게 정해진 날(책임준공 약정일)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한다. 약정일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대주단이 시행사에 대출한 원리금을 대신 갚거나(채무인수), 책임준공을 하지 못해 PF대주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손해배상)한다.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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