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 살펴보기
게티이미지뱅크부동산 조각투자기업인 카사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돼 1)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2)증권거래 중개를 위한 투자중개업, 3)거래소 인허가 특례를 인정받았다.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을 허용하면서 수혜를 받은 회사가 된 것이다.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과 연동한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우리가 조각투자라고 부르는 범주 내 STO가 포함된다. "조각"이란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조각투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자금조달 기법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 2023년 초 이전까지만 해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많은 조각투자 업체들이 "임시" 영업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허용함으로써 제도권에 편입된 것이다. 제도권에 편입된 대신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책임도 따른다. 이 글에서 블록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