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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신지급여력제도(K-ICS) 1월 도입...부동산투자 영향은?
새해 1월1일부터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된다. 기존에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평가 및 규제인 RBC(리스크 베이스 캐피탈)를 대체하는 제도다. 모든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평가 대상인 5가지 리스크 범주(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용)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하위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 위험 측정방식을 정교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RBC대체하는 K-ICS란? 24일 보험권에 따르면 RBC나 K-ICS 모두 자본적정성 평가 지표로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과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가용자본은 보험사가 각종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다. 자본금, 자본·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 채권(영구채 등), 대손충당금, 이익배당·손실보전·비상위험 준비금 등이 포함된다. 반면 요구자본은 보험계약 및 자산운용 리스크가 현실화돼 앞으로 1년간 보험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추정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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